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소위 `리더` 혹은 `주식투자 전문가`로 자칭한 이들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신속한 적발이나 조치가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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