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감사품질 높여야"…감사인 지정방법 손질한다

입력 2020-06-22 10:43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들에게 감사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 지원·점검 간담회`에서 "감사인들이 감사보수 상승이라는 과실에만 몰두하고, 감사품질 제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회계개혁과 함께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계사수, 매출액 등 회계법인 지정군 구분 기준에 `감사품질`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는 감사인을 지정할 때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직권지정과 주기적지정제로 나뉜다.

직권지정은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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