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세는 없다"고 선을 그어 온 정부가 과세형평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과세 대상 발굴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증세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을 거두지 못했던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를 과세방식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던 액상 전자담배의 세금도 일반담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천670원인 액상형 전자담배(0.7ml) 세금은 일반담배 수준인 3천323원으로 두배 인상됩니다.
정부는 선진화를 이유로 금융세제 개편안도 조만간 발표합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게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양도세의 경우) 처음에는 낮은 세율로 해서 적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국세청은 1인미디어, SNS마켓, 공유숙박 등 신종업종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에 나설 태세입니다.
그동안 매출이 적다고 사업자등록을 않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늘고, 경기위축에 세수절벽은 심각해지자 정부가 핀셋증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세율을 올리는 것을 증세로 보는데, 과세의 기반을 넓히고 과세대상을 찾아내는 것도 다 증세아닙니까?"
올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8조7천억원 덜 걷히고,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대인 56조6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은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