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검토"…"플랫폼약자 챙겨라"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6-22 18:45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토론
보이스피싱 척결 등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했고 사이버도박과 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보이스피싱 대책 보고를 받은 뒤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과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 등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이 TF를 만들어 역량을 결집한 뒤 강력히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이버도박과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박 범죄가 늘어나곤 한 것이 과거부터 되풀이돼 온 패턴"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제적 단속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이용이 늘어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해소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새로운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공정정책 관련 부처 장관 등 36명이 참석했다. 특히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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