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현(32), 구혜선(35)이 내달 15일 이혼 소송 관련 첫 조정 절차를 밟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7월 1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100% 협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일부 미세한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안재현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가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이후 9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혜선도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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