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투자자 소송 준비…"만기 안 돼도 소송 가능"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6-23 16:50   수정 2020-06-23 18:02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킴스 측에 피해를 알린 투자자의 펀드 가입 규모는 최소 1억원에서 16억원 수준이다.
차상진 오킴스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혐의가 입증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환매 중단 통보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조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 기업의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에 펀드 자금이 투자된 정황 등에 따라 사기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또 차 변호사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자산을 매매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수탁회사와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 사무수탁사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단 주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면 2주 안에 검사가 끝나겠지만 더 연장될 수 있다"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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