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처한 中企·소상인 '특별지원지역 지정' 확대 개편…"자금·R&D 집중 지원"

김정필 부장

입력 2020-06-24 12:00  


-침체된 중기·소상공인 밀집지역 정상화 지원
-25일부터 ‘중기 특별지원지역’제도 전면 개편
-위기극복 통합지원센터 구축…자금·R&D 지원

정부가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밀집지역에는 위기 극복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자금 우대, 전용 R&D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과 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지난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1월 포항 지진,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2월 GM 군산공장 폐쇄, 2018년 3월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이 일례다.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등 판로지원, 자금 한도 우대 등에 한정됐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 발생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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