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형법을 명문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 무관하다고 봤다. 구매자들이 조 씨의 작품을 조씨가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 화가 송씨에게 귀속되며 조 씨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외에 심판하지 않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검사가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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