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신규 투자자 진입 매력 낮출 것"

정경준 기자

입력 2020-06-25 13:36  

국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증권세제개편과 관련해 국내 증권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거래세 인하로 인한 거래회전율 증가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그간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25일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비과세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 연구원은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부정적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세의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오는 20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현행 0.25% 증권거래세는 2년에 걸쳐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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