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안돼…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무관용"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26 10:07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을 포함한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이런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일을 방치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하고, 이를 방치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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