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중절, 가해자 동의 받아야 가능"?…변호사 단체 시정 요구

입력 2020-06-26 20:52  


일본에서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중절을 원하는 경우 가해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변호사 단체가 일본의사회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지원 변호사 포럼`(이하 포럼)은 26일 일본의사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일본 모체보호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하면 본인 뜻만으로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이 이를 간과한 채 가해자 동의서를 요구한다는 것이 포럼 측의 지적이다.
포럼 측은 가해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중절이 가능한 시기가 다 됐는데도 수술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의사회 측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성폭행 임신의 경우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중절 수술이 가능한 점을 의사들에게 주지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요코쿠라 요시타케(?倉義武) 일본의사회장은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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