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대 빌딩을 매입해 유명세를 탔던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의 가족 회사 보람패밀리가 2018년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판결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졌다.
`키즈 유튜버`에 대한 아동 착취 및 성희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면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진행하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호자, 제작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다.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다이아TV 등의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시 피해야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는 제작해서는 안된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6시)에 생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했다.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사업자에게도 의무가 주어진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방통위는 지침 홍보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한다. 진행자 대상 세미나 및 컨설팅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에게도 지침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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