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요구한 팀장, 징계 예정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 등 근무환경 개선
오리온은 공식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익산공장 상관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
오리온은 경위서를 요구한 익산공장 팀장은 징계하겠단 입장이다.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데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리온은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한단 점도 인정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본사 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리온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하며 임직원들이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하겠단 계획이다. 더불어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