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입 의무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과되며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해당 규제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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