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의 규제 적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금법`을 넘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권법`으로의 발전도 꾀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한 규제법의 성향이 강하다.
자금세탁과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완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늘(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은 아니"라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고민해야될 것이 많다"며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대상자`가 사업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멕시코·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은 `고객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B2C)`만 신고대상"이라며, 거래소나 수탁회사들에만 신고 의무를 지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실명확인계정의 개설 주체를 구체화하고 절차도 객관화해야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계좌개설의 주체를 반드시 은행법상 은행에 한정할 필요도 없고, 가상계좌 거래소가 반드시 한개의 금융사와 거래해야한다는 규정도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기존 금융권에서 계좌개설을 거부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실명계좌 개설을 진행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래블 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과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송수신자 실명과 가상자산 지갑 주소, 물리적 주소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안한 규정이다.
다만, 국제적인 표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을 유보하고, 유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토론에 참석한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은 "아직은 마련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 힘든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며, "단계마다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금융권을 대표하는) 은행도 평판과 과태료 리스크가 있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야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업권법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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