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 VS 8,410원...최저임금 본격 논의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7-01 11:39   수정 2020-07-01 16:25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가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 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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