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첫 100% 배상"…부실 운용·판매 철퇴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7-01 17:38   수정 2020-07-01 17:29

    <앵커>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분쟁 조정 결과 처음으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운용과 판매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 셈인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옵티머스 펀드를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의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 구조, 위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서는 라임의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판매직원은 70대 주부의 투자 성향을 '적극 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이 발생한 라임 무역 펀드를 팔기도 했습니다.

    판매사 등은 이번 분조위 결정 통보일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개인 투자자 500명, 법인 58개사에 대한 최대 1,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사기 혐의 등으로 환매가 중단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판매사 간 희비가 엇갈리는데 투자자들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운용사의 책임뿐 아니라 판매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도 펀드 계약 시점에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옵티머스 펀드 100% 보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인터뷰>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일부 판매 직원들 사이에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숨죽인 채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전체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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