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층간소음 방지법' 발의…"층간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현실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03 13:47  

"층간소음, 합리적 기준 근거로 충분한 피해보상 필요"

층간소음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배상액의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층간소음 발생 민원접수는 총 10만 6,967건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5월 1만 1,65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배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해배상액의 기준이 없어 조정을 통해 정해지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배상액의 금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층간소음 재산·정신적 피해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 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일관화·현실화해 이웃 간의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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