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간이 국민들과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업체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등의 물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개정안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들 중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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