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포함해 20개 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육군본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어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청을 기각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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