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관련 회의와 기자회견이 6일 잇따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과 팀 닥터라고 불린 치료사, 선배 선수가 최숙현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습을 봤거나, 직접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고 최숙현 사건 진상조사를 한다.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다.
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게 스포츠공정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는 6일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 규정상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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