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언제나 첨예한 대립을 낳는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치를 본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이혼 이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자신이 가져야 할 부분을 꼼꼼히 챙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무상 개별 부부들이 처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두고 날 선 대립이 오가더라도 날의 양태는 천차만별이다. 오랜 기간 다수의 이혼 부부 상담 및 소송 수행 해결을 해 온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외도, 가정폭력, 성격차이 등 이혼 사유가 각기 남다르다는 것은 곧, 부부가 쌍방으로 축적해 온 재산의 규모, 범위, 형태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부의 경제력, 기여도, 양쪽 당사자의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부부 양측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은 청산과 부양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쌍방이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에 규모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가장 큰 기준점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부부 양측의 기여도에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측 모두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유, 불 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외도 이혼 시 단순 외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외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던가, 혹은 채무를 발생시켜 재산의 감소를 유발했다거나 하는 경우 재산분할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윤한철 이혼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 대상에는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포함되는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채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산분할로서 채무가 분담될 때 일방의 경제적 상황이 채무 초과상태가 되는 경우 채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도박이나 사치, 잘못된 투자 등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면 채무의 분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비로 사용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양측이 분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혼 재산분할의 상황은 어떨까. 현행법상 사실혼 역시 부부 모두에게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발생된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사실혼의 인정이다. 통상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동거하며 통상의 부부가 가지는 생활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증거, 주변인의 진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관련해 윤한철 청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부관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다는 규정 또한 같으므로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사실혼 관계 입증 과정에서부터 쌍방의 의견이 대립하는 등의 다양한 쟁점의 요소가 산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황혼이혼이 급증하며 장기별거 이혼 건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바, 장기별거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도 윤한철 변호사는 주의하여야 할 점들이 많다고 조언했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 대상이나 규모를 산정할 때 이혼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별거 이혼 시 같은 기준인 사실심변론종결일로 하게 되면 되려 불리할 수 있다.”며 “실제 별거 이전에 축적한 재산을 별거하면서 탕진한다거나 혹은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에 대해 법원은 사안에 따라 혼인파탄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하기도 한다. 이는 곧 세세한 사정 하나에까지 재산분할의 유리함을 위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사안에 따라 다른 대응전략이 불가피함을 뜻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특히 연금의 분할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법은 별거 또는 가출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총 혼인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혼의 유무, 별거의 유무, 재산의 가감에 기여한 정도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이혼 재산분할은 지표상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가급적 관련한 지식과 정보, 경험과 노하우 등을 겸비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파산관, 청주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청주시 고문변호사, 청주지방법원 성년후견인 후보자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언론 활동도 병행하며 청주변호사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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