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바 있었는데요.
ITC는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간 이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현지시간 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겠다고 ITC에 권고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도 자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메디톡스 관계자
"(전체 판결문) 그게 공개가 되면, 모든 진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유는 대웅이 5년이 넘게 계속 거짓을 외국에 알려왔고, 그게 거짓말로 명확히 밝혀졌잖아요."
메디톡스는 ITC 예비 판결 자료를 국내외 민·형사 소송에 제출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 판결이 효력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ITC의 공식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대웅제약 관계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ITC에서 일방적으로 메디톡스의 주장만 인용을 한 것도 있었고, 또 허위자료나 허위증언 같은 부분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 판결까지 진실을 규명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종 결정에서는 승소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또 ITC 행정판사도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최종 판결에서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TC의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대웅제약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비 판결을 뒤집을지가 관건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신경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개월 뒤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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