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에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가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4만5,906㎡ 부지다.
이 지정에 따라 세대주는 집수리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최대 1억 원을 연이율 0.7%로 빌려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이어야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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