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뒷통수 맞고도...정부 '친노동 입법' 드라이브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7-07 17:47  

    <앵커>

    정부가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무산시킨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하지 못한채 정부가 친노동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29호·87호·98호 등 총 3건,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노동규약을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며 그동안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 개정안도 의결한 바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지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계는 이렇게 될 경우 강경 노선의 해고자가 정식 노조원 자격으로 임금협상에 나서 해고자 복직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노조를 투쟁 일변도로 이끌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행한 것입니다.

    <인터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부가 친노동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몽니를 부리면서 최근 사회적 대타협을 무산시킨 상황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업이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부담을 느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입니다.

    <인터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경영계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줄 것을 당부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나 대체근로 금지, 쟁위행위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의 논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4년차인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가 새로운 노사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경영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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