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교원들에게는 일반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내리는 징계처분 보다 좀 더 엄격하게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학교측의 부당한 기준에 따라 교원들이 억울한 징계혐의를 받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무원 및 교원들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거쳐야 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정상의 변호사는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강임, 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전보, 계고, 경고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빠른 시일안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계처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징계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자영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및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등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징계가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와 함께 사항을 짚어보고 판단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소청심사위원회는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 형사 소송등과 달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까다로운 소송이므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의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 및 충북진천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소청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정상의 변호사와 윤자영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행정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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