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靑 청원 37만명

입력 2020-07-07 15:59   수정 2020-07-07 21:41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판결에 반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비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7일 오후 9시 40분 현재 3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인은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후보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6일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손씨는 6일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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