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대배심은 연방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송환을 불허했다. 국내에서 수사 중이어서 송환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 손씨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온정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외신들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소개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비커 특파원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미국 연방대배심도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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