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들어오세요"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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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 완화
소득기준 최대 130%로 확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신혼Ⅰ유형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가 적용된다.

신혼Ⅱ는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30% 이하가 적용된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세종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원까지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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