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항소심서도 '무죄'…진실은?

입력 2020-07-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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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 택시기사 박모(5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접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물털과 미세섬유 및 이 사건 택시의 운행경로에 관한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를 통해 수집된 피의자의 청바지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 미세섬유 증거와 그 분석자료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털, 미세섬유증거 및 CCTV영상과 그 분석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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