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온라인 게시물 삭제대행업체 이지컴즈의 박형진(39)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현재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웹사이트에 수백만원을 내고 배너 광고를 의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 장의사`로 각종 매체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박씨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 장의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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