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입력 2020-07-09 16:49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9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며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구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리고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홍 구청장은 "내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폭죽에 대해 제재를 하면 바로 순응하는데 외국인들은 안하무인이었고, 심지어 단속반을 놀리기까지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해변인지 미국의 해변인지 구분도 안 됐고, 오히려 충돌하며 어쩌나 걱정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홍 구청장은 미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미군이 직접 해운대구로 내려와 사과해야 한다"면서 "42만 구민과 방문객이 대규모 폭행 사고 나지 않을까, 불이 나지는 않을까 떨었고, 무질서한 상황에 해수욕장 이미자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관할 구청장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정식개장 후 첫 주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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