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장치 설치.. 강화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입력 2020-07-10 17:06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 2개 학교에서 현직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장치가 잇따라 발견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9년 서울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 여성 3,892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별 불안도 설문조사 결과, 여성은 성폭행 범죄보다 불법촬영 범죄에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부지불식간에 촬영을 당하고,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한 번 배포된 영상을 영구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2020. 5. 19.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다. 즉, 기존에는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개정법 시행일인 2020. 5. 19. 이후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와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H&M법률사무소 마경민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장 특기할 점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청을 하는 행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모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또는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마경민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신고와 증거 인멸을 막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피해 진술로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를 찾는다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강남구 선릉역에 위치한 H&M 법률사무소는 마경민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 변호사로 구성되어 서울 강남 및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몰카,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조언은 물론 이혼소송 등 민사, 형사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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