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일명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진행합니다.
금융사와 대형IT기업 빅테크들이 뛰어들어 산업 지형도가 크게 바뀔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빅테크들의 정보개방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본격 허가절차를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마이데이터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예비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세밀한 맞춤형 자산관리·신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진행된 사업자 수요조사에 금융사와 빅테크 등 116개 기업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춘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들이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선발주자로 꼽히는 금융사들과 빅테크 기업들 간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금융사 대부분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금융사가 이들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페이 결제나 포인트, 선불 전자 충전금 이용 내역 등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가 사업 자격을 취득하면, 금융권의 방대한 데이터에 모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소비자 개인 정보나 맛집·쇼핑·검색 데이터 등을 결합해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사업 영역 전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사들의 주장에 빅테크 기업들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비금융정보는 애초에 마이데이터 사업상 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 전자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에서만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등가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들이 함께 논의해 금융사 수준에서 법률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활용되는 개인 신용정보 이동 범위에는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며, "네이버가 가진 비금융정보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병두 부위원장이 "금융회사, 정보기술(ICT),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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