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위조해주고 수수료 30% 요구"…금감원, '작업대출' 경고

입력 2020-07-14 15:25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를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 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천만 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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