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최 회장과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남겼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A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배상액을 대폭 낮춰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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