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한은 금리에 3%p만 더해서 올려라"

입력 2020-07-16 09:11   수정 2020-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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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임대료 증액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3%p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을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 폭이 변동되는 모델로, 5%룰보다 더욱 엄격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목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 중 처음으로 전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을 갱신 계약만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당정이 작년부터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왕창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도 집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서 잠시 집을 놀렸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상태의 세입자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월세상한제를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갑자기 나온 방안도 아니다.
이는 민주당이 올해 총선 때 공식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전월세로 나온 주택의 이전 계약의 임대료 등 정보는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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