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이후 ‘반전세’ 늘었다…전셋값도 급등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7-16 17:43   수정 2020-07-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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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반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저금리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건데요.

    전세매물 품귀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10 부동산 대책 직후 전세와 월세를 합한 반전세 계약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계약 가운데 반전세 비중은 대책 전 4일간 18%에서 대책 후 4일간 27%로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싼 데는 물건이 없어요. 대부분 다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반전세가 늘어난 이유는 먼저,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기준금리는 네차례나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굴려 수익을 못내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등록 임대주택 폐지와 청약 의무거주 조건,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등 정부 규제 역시 한 몫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하면서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다보니 그것과 관련된 (거주)수요유입도 상당하고…”

    여기에 '세입자 보호'가 주 내용인 임대차 보호 3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올라 27주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막기위한 임대차 보호 3법은 기존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나, 상한제를 갱신때가 아닌 신규계약에도 적용할 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팀장

    “소급입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심판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 현재 법을 신뢰하고 임대차를 하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자 클로징>

    "임대차 보호 3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거비부담을 키울 수 있는 월세로의 전환이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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