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전직비서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

입력 2020-07-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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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여가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대해 여권 일부 인사들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상 피해자`라는 여가부의 입장은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황 국장은 박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국장은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 조치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전산과 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018년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충남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가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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