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오늘(17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교묘하게 진화한 금융범죄 수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감원과 경찰청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등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유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콘텐츠와 노하우, 경찰청이 보유한 다양한 범죄예방 홍보채널을 융합해 신종 금융범죄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겠다"며 "국민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불법금융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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