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통시장 정비 기준 명확해야"…'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07-22 09:57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때 대통령령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수를 시장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그리고 주변 슬럼화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 돼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전통시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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