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거래세는 유지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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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개편 방향 발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해린 기자!

    <기자>

    먼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했던 개편 방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겁니다.

    또 2022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 거래세는 앞당겨 내년 0.02%포인트를 낮추고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을 맞추기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주식과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6,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현재는 1억원에 대한 거래세 25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6,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제한 1,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거래세가 붙게 되는데 내년과 내후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23만원, 2023년 인하분으로 적용하면 1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의 10배가량 세금이 늘게 되는 건데요.

    만약, 1억원을 투자해 5,000만원, 기본 공제액 한도에 맞춰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다면, 양도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거래세는 내년 기준 23만원, 2023년 기준 15만원만 납부하면 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액을 따질 때 산출하는 손실 공제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따져 만기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가입 기한 요건이 폐지되고, 가입 대상도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운용 재산에 국내 상장 주식을 넣을 수 있고, 납입한도를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적금 이자소득 100만원, 배당소득 100만원, 국내 상장주식에서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득합계액 100만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개정된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에게 5년이었던 의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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