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착수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인기를 끌어 해외 직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 2종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수사에 나섰다.
민사단은 `Herbal Hills` 상표의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kg당 235mg, `Ayurveda Shree` 상표의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kg당 242mg의 쇳가루가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kg당 10mg 미만이다.
민사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종의 시서스 제품을 구매한 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민사단은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이 분말 제품들이 `인도산 유기농 100%`, `천연성분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에 효과` 등 문구로 광고되고 있었으나 이를 구매해 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 등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에 따르면 시서스는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그 추출 물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시서스 분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판매될 수 없다.
민사단은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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