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보험 민원제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벌금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보험업계는 민원대형업체의 불법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해당 업체는 법원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작년 말 두 협회는 S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실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S사 등 보험대행업체는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면서 민원 제기를 유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다.
착수금은 보통 10만원이며, 성공보수는 환급금의 10% 선을 요구한다.
민원대행업체의 소셜미디어 광고물에는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 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같은 홍보문구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보장하는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때 대체로 납입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민원대행업체들은 보험 가입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가 없었다는 `불완전판매`를 무기로 납입 보험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민원대행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며 소비자로부터 착수금 등 이익을 챙기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해 보험사의 고충이 심각해일부 업체를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S사는 법원의 약식 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