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공무원 1명 확진…서울청사 첫사례

입력 2020-07-24 18:39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 근무자 가운데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위원회 동료직원 50여명이 조기 퇴근하고 같은 층 기자실과 합동브리핑실 등을 포함해 건물 전체에 대한 긴급 방역이 실시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을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지만 정부서울청사 근무자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서울청사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다급 중 최고 수준인 `가`급 중요시설이다.

A씨는 이날 모친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본인도 검체 검사를 받았다. 모친과 함께 사는 A씨는 발열 등 의심 증상으로 전날부터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A씨의 확진 소식을 전달받은 서울청사관리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50명가량 모두 조기 퇴근시킨 뒤 3층 전체를 일시 폐쇄했다.

또한 같은 3층에 있는 정부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원회 기자실, 대변인실에 있던 기자와 직원들도 내보내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합동브리핑실에서는 금융위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조치를 위해 시작 직전 온라인 브리핑으로 전환됐다.

서울청사관리소는 3층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식당 등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본관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주말 이틀간 환기하는 등 강도높은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직원들에게 퇴근 직후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소독 후 하루만 지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해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층 운영 재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접촉자 수는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관 건물 남쪽을 사용하고, 외부인이 많이 오가는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 기자실 등은 북쪽이어서 동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폐쇄된 정부서울청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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