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B737 항공기 기종에서 비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B737 항공기(맥스 제외)를 운영하는 9개 업체에 미국 연방항공국(FAA) 개선지시 내용에 따라 긴급 점검을 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적사 9곳이 운영하는 148대로, 7일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운항 재개 후 비행 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는 모두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잉사 분석 결과, 해당 항공기를 장기간(7일 이상) 운항하지 않을 경우 엔진 부품(블리드 에어 체크 밸브)에서 부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등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항공기는 엔진 부품의 부식 및 정상 작동 여부를 다음 비행 전까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새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국토부는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운항을 멈춘 항공기 엔진 부품에 부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해당 B737 운영자들의 안전 점검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신 등에 따르면 FAA는 B737 구형 기종에서 엔진 정지 사고가 4건 보고돼, 엔진 부품을 즉각 점검하고 필요하면 부품을 교체할 것을 항공사들에 명령했다.
FAA는 보잉737 구형 기종의 엔진 정지 사고는 밸브 부식에 따른 것이며, 비행 중 재시동 기능마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원이 완전히 끊겨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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