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청구, 격리위반자에 우선 적용

입력 2020-07-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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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자 이번 지원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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