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 2년+2년에 인상률 5% 이내"

입력 2020-07-27 11:45   수정 2020-07-27 12: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규 계약자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