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업계 첫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운영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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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대금조기지급, 입찰금액 5% 우대 등 혜택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과 거래확대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포스코가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로써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원 미만 발주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사회적 친화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5%(기존 10%)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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