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靑 "우주고속도로 개척"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7-28 15:11   수정 2020-07-28 21:20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자유롭게 사용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존 액체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연료 등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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